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4044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10.16 사망한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9.7 양도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04,870원 및 방위세 4,802,79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이의신청 및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 토지이다.

3. 처분청 의견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9.5.25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목이 대지이며,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명백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은 1977년 쟁점토지인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대 l,121㎡, 쟁점외 토지인 같은 리 OOO 대 760㎡ 및 동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90.9.7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쟁점외 토지 및 동 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당시의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위 쟁점외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데,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모두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지인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그 토지등급이 계속하여 동일하게 결정되어온 점,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 모두 그 지목이 대지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404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