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의 사망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증축하여 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의 사망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증축하여 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45㎡ 및 주택 146.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5.4.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6.3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주택 280.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1,24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이의신청,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외주택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지만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이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부친사망후에는 모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의 사망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증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쟁점주택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외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어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79.3.27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소유의 주택으로서 미등기되었던 것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게된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69.1.25 취득하여 85.12.23 증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청구인의 부친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79.3.27 사망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명세에 쟁점외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24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9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9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