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2843의결일 199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있다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있다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건물 97.35㎡, 대지 145㎡)을 90.5.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2,050원 및 동 방위세 1,27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90.5.15 양도하기 이전에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전남 영암군 OO면 OO리 OOOOOOO 소재 다른주택을 82.2.15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동 주택 양수자인 청구인의 동생 OOO의 양해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옴에 따라 공부상 1세대2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택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청구인의 위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2주택인 사실이 확인되고, ②82.2.15 다른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채무담보제공을 위해 취득자인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진술은 그 당시 타인재산도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의 다른주택(전남 영암군 OO면 OO리 OOOOOOO 소재 건물 91.90㎡, 대지 182㎡)을 위 주택 양도이후인 현재까지도 계속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82.1.20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였으나 채무담보제공 목적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을 82.1.20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타인재산도 담보제공이 가능하였던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적어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있다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2843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9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9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