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매입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매입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1. 개업하여 "○○공주"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 을 영위하는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사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3매(총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2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80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의류제조에 사용되는 원사 등을 실지매입하고, 다만 그 공급대가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다소 지연된 2004.7.7.∼7.26.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당시에 이미 대금이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미지급금이라 하여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금한 것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
세무서장이 이○○을 조사하면서 매입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와 ○○은행의 전자금융송금영수증 각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의 "위 금액을 영수함" 부분에
○표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
세무서장의 이○○에 관한 자료상 혐의가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의 부가가치세 2002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분에 대해서 매입ㆍ매출 모두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의류제조에 사용되는 원사를 실지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 역시 이○○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이 영수 처리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금이라 하여 대금상당액를 입금한 점 및 이○○에게 정상적인 매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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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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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573 (<time datetime="2006-12-04">2006.12.04</time> 의결),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2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2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