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2서3072의결일 1992.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4

양도소득세 3,212,120원 및 동 방위세 321,210원의 처분은 양 도시기를 90.6.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늦어도 90.6.30까지는 청구외 ○○에게 대금을 청산받고 사실상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 지상의 건축공정이 50%이상이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공사의 방침 때문에 부득이 50%이상 건축공정을 완료한 90.10.25에야 위 ○○ 소유로 명의변경이 되었음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늦어도 90.6.30까지는 청구외 ○○에게 대금을 청산받고 사실상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 지상의 건축공정이 50%이상이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공사의 방침 때문에 부득이 50%이상 건축공정을 완료한 90.10.25에야 위 ○○ 소유로 명의변경이 되었음이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소재 대지 268㎡를 취득하여 90.10.2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8.10.8 취득하여 90.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2,120원 및 동 방위세 32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2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90.2.8이후부터는 건축공정이 50% 이상이어야 위 토지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OOOOO공사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 90.10.2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변경한 것임에도 위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개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5.3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90.5.31:계약금 300만원, 90.6.14:중도금 2,000만원, 90.6.30 잔금 400만원)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의거 위 토지의 중도금으로 90.6.14 받기로 한 2,000만원이 청구인의 子인 OOO 명의로 된 OO은행 OOO지점의 저축예금 구좌(OOOOOOOOOOOOOOO)에 90.6.14자로 입금되었으며

3) 위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는 OOOOO공사의 대지명의변경 인정에 필요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90.6.2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음과 동시에 90.6.30 위 거래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90.7.2자로 확정일부인 (제4313호)을 받았고, 청구인도 위 토지를 매수한 OOO에게 건네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장으로부터 90.6.28 발급받았음이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및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위 토지는 OOOOO공사에서 분양한 토지로서 90.2.7 까지는 임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였으나 90.2.8 부터는 건축공정이 50% 이상 되어야 명의변경이 될 수 있었음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OOOOO공사 OO건설 사무소장의 회신공문(OO 총무 30324-17, 92.7.14)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위 토지의 명의변경을 해주기 위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90.10.25에야 건축공정의 50%이상을 완료하였음이 90.8.23 안산시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및 건축사 OOO의 건축공정확인서(90.10.25)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이외에도 위 OOO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6.30 양도하였음에도 약 4개월 후인 90.10.25 명의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간의 토지등급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등이 청구인에게 과세될 경우 위 OOO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0.10.25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증거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토지를 늦어도 90.6.30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대금을 청산받고 사실상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 지상의 건축공정이 50%이상이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OOOOO공사의 방침 때문에 부득이 50%이상 건축공정을 완료한 90.10.25에야 위 OOO 소유로 명의변경이 되었음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를 90.6.30 대금청산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072 (<time datetime="1992-10-14">1992.10.14</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