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260의결일 1992.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3.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단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위 ○○에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중 일정규모 이상자”를 가맹요건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폐업일(87.4월경) 이후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취소를 하지 않고 이를 계속 이용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단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위 ○○에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중 일정규모 이상자”를 가맹요건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폐업일(87.4월경) 이후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취소를 하지 않고 이를 계속 이용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 OOOO 지하에서 경양식음식점(상호: OO)을 85년부터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전산분석자료(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이 89년 제1기에 21,048,013원, 89년 제2기에 30,800,545원으로 나타남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처분청이 91.7.1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0,610원 및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2,7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년4월경 위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고향선배인 청구외 OOO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바 있어 그 이후의 매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아는바 없고 이는 위 OOO의 거래임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귀속자가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단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위 OOO에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중 일정규모 이상자”를 가맹요건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폐업일(87.4월경) 이후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취소를 하지 않고 이를 계속 이용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거래의 경우에도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85년부터 위 OO상가 지하에서 “OO”라는 상호로 경양식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검열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당 심판소에서 위 OOO가 이 건 거래의 사실상의 귀속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매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거래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위 OOO라는 청구인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2호에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260 (<time datetime="1992-03-07">1992.03.07</time> 의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