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1693의결일 1999.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상 혼인일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상 혼인일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5.11.19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OOO 대지 90.32㎡, 아파트 121.2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6.12.1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8.1.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71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심사청구를 거쳐 9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호적등본상 혼인일이 95.8.4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인일은 96.8.20로서 쟁점아파트는 결혼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민법 제812조제1항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혼인한 날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다면 호적법상 혼인일을 혼인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95.8.4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민법 제812조제1항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5.11.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6.12.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5.8.4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 OOO이 1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95.8.4 청구인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실상 혼인일이 96.8.20인 사실이 인우보증서 및 결혼청첩장, 결혼예식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결혼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제시한 결혼예배순서, 주례 OOO O사의 혼인사실확인서, OOOOOO호텔 식대영수증, 기념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96.8.20 서대문구 OO동 소재 OOOOOO호텔에서 청구외 OOO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확인되나,전시 민법규정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상 혼인일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693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2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2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