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시한 입증서류에는 채무에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와 매수자등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청구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한 입증서류에는 채무에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와 매수자등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청구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2.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 대지 1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계약시 91.1.28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3.4.13로 되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4.13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6,3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은 91.1.28 이루어졌으나, 양도등기는 취득 후 1년이내에 하면 부동산투기로 보아 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93.4.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실제 잔금청산일인 91.1.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가액도 43,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가액 43,000,000원중 채무액 3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원을 91.1.28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서 제시한 입증서류에는 채무에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와 매수자등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91.1.28을 전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청구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28 사실상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91.1.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91.1.28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가액을 43,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 3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000,000원을 계약과 함께 수령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데, 91.1.21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자신의 OO통장에서 4,602,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잔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91.1.28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채무액의 입증은 물론 91.1.28 실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3.4.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인 43,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77,613,000원(: 410,000원/㎡×189.3㎡)에 비하면 55.4%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저가양도사유 및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280 (<time datetime="1997-09-13">1997.09.13</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1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1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