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5. OOOO OOO OO OOO OOO OOO 답 985㎡(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의 985분의 797지분, 2007.6.11. 985분의 188 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2008.3.18. 법원의 임의경매로 OOO에게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당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거래가액 4,400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경락가액 1억1,800만원을 양도가액으 로 하여 2010.7.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4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소유자 차동기가 2004.5.27. 쟁점토지에 OOO OOO장으로부터 OOOO 16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OOO이 차동기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권도 인수하여 OOOO을 신축하면서 OOO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OOOO OOOOO금고로부터 공사비로 대출받은 금액 2억5,000만원 중 1억원을 횡령함에 따라 2006.12.6.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공사진척도 85% 상태에서 쟁점토지와 OOOO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OOOO을 준공하여 대출금 2억5000만원을 변제하고 원룸공사와 관련된 O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 OOOOO OOO OO OOO 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 O OO OOOO 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 OOO OOO OOOOO OO OO O OO OO OO OOOOO O,OOOOO , OOO O,OOOOO, 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 OOO O OOO OO OO OO OO (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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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경매)로 인하여 당초공사비 1,000만원 등 1억3,610만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약정서, 부채총내역서 및 공사비지출금명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7.4.16. 전소유자 OOO과 쟁점토지 및 OOOO 16세대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약정서에 의하면, O OO은 위 사업권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채(대출금 2억5,000만원과 미결제 공사대금)도 양도(승계)하며 약정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축중인 OOOO(16세대) 신축건물을 공사진도 약 85%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승계)하고, OOOOO금고 대출금 2억5,000만원과 OOO이 미결제한 공사대금도 양도(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양도 ·양수 계약 체결시 부채를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부채 총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 (OO O OO) (다) 청구인은 2007.5.16. 건축설계비 800만원 등 부채 총계 8,110이 미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폰뱅킹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경매)로 인하여 당초공사비 1,000만원, OOO에 대한 대여금 4,500만원, 추가 공사비 8,110만원, 합계 1억3,61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당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거래가액 4,400만원을 취득가액, 경락가액 1억1,800만원을 양도가액으 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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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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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2857 (<time datetime="2010-11-24">2010.11.24</time> 의결),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9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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