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22.04.2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0. OOO토지 234㎡ 및 건물 438.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2019.3.31.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OOO신고하였다가(미납부), 2019.9.6.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채권자가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2019.10.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8.14. 파산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9.12.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이 건 부동산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된 것이므로 파산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경매된 부동산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임의경매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을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채무자)은 2018.8.14.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8.9.12.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OOO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8하단1086).
(2)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근저당권자인 OOO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2018.9.5.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으며(2018다경13682), 이 건 부동산은 2019.1.10. 매각되었다.
(3) 배당표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은 매각대금 OOO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근저당권자인 OOO신청채권자인 OOO압류권자인 처분청에 OOO배당하고, 잉여금 등 합계 OOO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파산선고에 의하여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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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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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광1212 (<time datetime="2020-09-16">2020.09.16</time> 의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8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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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