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장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냉동공장 및 창고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면세관련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냉동공장 및 창고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면세관련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산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냉동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면서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건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48,732,986원을 전액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면세비율 0%)으로 공제하고 199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 9,729,973원 중 5,904,273원(면세비율 39%)을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1년 제2기 및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2년 제1기 과세기간중의 매출액구성이 과세대상 110,893,028원, 면세대상 172,475,000원으로서 면세비율이 61%로 증가 되었다하여 위 매입 세액 중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되는 부분을 재 계산하고 1992.12.16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2기분 26,936,890원, 1992년 제1기분 1,204,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신축한 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냉동공장 및 창고의 신축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재화의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위와 같이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면세재화공급가액은 미가공수산물(대하)을 구입하여 OO OOO 공판장에서 판매한 것으로서 위 냉동공장 및 창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연산 대하구입 현황]에 의하여 자연산 대하의 판매과정을 보건대, 자연산 대하가 청구법인의 냉동창고에 입고된 후 일정한 작업을 거쳐서 OO OOO 공판장에 출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냉동공장 및 창고는 과세재화 뿐만 아니라 면세재화인 자연산 대하의 공급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냉동공장 및 창고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면세관련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장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위 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되는 재화인 자연산 대하의 공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연산 대하를 위 냉동창고에 반입하여 일정한 작업과정을 거쳐 OO OOO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 역시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냉동공장 등이 면세재화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입세액 중 면세재화 비율(39%)에 상당하는 부분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냉동공장 및 창고는 면세재화인 대하의 공급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냉동공장 등이 면세재화의 공급을 위하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매입세액 중 면세되는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재계산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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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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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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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361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의결), "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장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6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6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