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대지 592.4㎡, 건물 2,172.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1997.7.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8.3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17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이의신청, 1998.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였을 뿐 당초 약정한 사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1997.7.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는「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는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6.30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7.7.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매수자가 당초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1997.9.10 매매계약 해약을 통보하였고, 1997.9.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매매계약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이 건 과세처분을 보류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1997.6.20 매매를 원인으로 1997.7.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소송결과에 따른 처분은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 중 건물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2.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21.1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20.04.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0.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14.10.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12.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28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907 (<time datetime="1999-08-02">1999.08.02</time>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