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피혁구입대금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위 ○○교역주식회사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피혁구입대금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위 ○○교역주식회사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에서 봉제의류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86.11.22 및 86.11.23 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로부터 피혁 3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가 자료상임을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89.2.13 통보받고 이 건 거래와 관련, 청구인이 위 OO교역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원을 90.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기성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86년 11월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정당하게 「피혁」자재를 매입하여 기성복을 제조ㆍ판매하고 8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성실하게 신고완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가 89.2.13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임을 통보받았다 하여 정당하게 거래한 청구인의 거래분까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는 정상사업자였고,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수취분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피혁”으로 되어 있고, 위 OO교역주식회사 발행분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안경테”로 되어 있어 품목이 서로 상이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피혁」을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로부터 86.11.22 및 86.11.23 30,000,000원에 구입한 것이 사실이며 이 건 거래당시 위 OO교역주식회사는 정상사업자였다고 주장하며 위 OO교역주식회사가 86.11.22 및 86.11.23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같은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실제구입한 「피혁」은 기성복을 제조ㆍ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는 85.9.4 비철금속공예품 제조ㆍ도매 및 무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사업장에 입주조차 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에 의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아니라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나타난 위 법인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하여도 대금결재, 운반비지급등 실물거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법인의 대표자 OOO도 행방불명상태인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매입한 피혁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 현금출납장과 그 영수증,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의 상품수불부등으로 청구인이 위 피혁구입대금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위 OO교역주식회사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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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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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608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