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연립주택 6세대중 5세대를 소유권이전하였으로 분양수입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연립주택 6세대중 5세대를 소유권이전하였으로 분양수입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母子간으로서 84.12.5 피상속인 OOO(OOO의 夫)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49.4㎡, 건물 242.7㎡의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멸실하고 지상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90.8.11 건축허가를 받고 91.1.14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8.7 연립주택(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6세대중 1세대는 청구인중 1인인 OOO이 거주하고 나머지 5세대는 91년과 93년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 분양수입금액 2,612,400,000원 중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1,078,791,7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12.16 91년 2기 부가가치세 90,250,180원과 97.1.16 93년 1기 부가가치세 21,780,280원 및 93년 2기 부가가치세 17,42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중 삼남인 OOO이 상속주택에 거주하며 관리하였으나 그는 당시 신체장애로 직업이 없는 데다 주택이 낡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자 친지인 청구외 OOO〔당시 (주)OO통상 근무〕를 통하여 청구외 OO건설(주)와 (주)OO통상의 대표이사인 OOO을 만나 상기 OO동 소재 부동산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 7억원과 쟁점연립주택 신축후 OOOO, OOOO를 받기로 90.8.2 계약을 하고 구주택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관한 보증으로 회사어음 2매를 견질로 받았으며 그 후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여 91.8.7 준공검사까지 받았으나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으로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OOOO와 OOOO는 91.8.21자로 청구외 OOO의 父OOO으로 OOOO는 OOO 앞으로 등기이전하였고 OOOO는 등기이전을 미루어오다 91.12.10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525,000,000원)을 하였고, OOOO는 원래 청구인의 몫이었으나 OOO이 3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여 91.10.16자로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8억원)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등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들 명의로 하였고, 청구인들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이상 청구인들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0.8.11 강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649.4㎡에 공동주택건축허가(국민주택규모 초과 연립주택 6세대)를 받아 91.8.9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91.8.13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연립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91.6.13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 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 및 OOOO는 91.8.29 청구외 OOO에게, OOOO는 91.9.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O는 93.9.24 OO상호신용금고에 경락되었고, OOOO는 93.4.7 OO상호신용금고에 경락되었으며 OOOO는 청구인 중 1인인 OOO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주택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 대표 OOO에게 구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으로 현금 700,000,000원과 OOO, OOOO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완공후 OOOO는 300,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91.12.10자로 주식회사 OO건설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배서상황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이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또한, 입금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연립주택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연립주택 6세대중 5세대를 소유권이전하였으로 청구인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연립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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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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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09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