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매월 일시에 일정액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기밀비를 실질적인 기밀비가 아닌 급여보전성 지출로 보아 이사장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매월 일시에 일정액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기밀비를 실질적인 기밀비가 아닌 급여보전성 지출로 보아 이사장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1부터 93.12까지 매월 3,000,000원씩의 기밀비(이하 “쟁점기밀비”라 한다)를 이사장인 OOO에게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원천세 정상납부 조사시 청구법인이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기밀비 사용명세서 및 관련내용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매월 3,000,000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로 보아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4.10.16 청구법인에게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7,496,380원,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7,161,680원,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5,63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 조사 당시는 청구법인이 이전한지 얼마되지 아니 하여 여러가지로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밀비 지급규정등을 찾아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9.11.1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91년부터 기밀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일시에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사실은 수시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OOO의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은 부OO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정·비치하고, 출금전표상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이 건 원천세 조사시 쟁점기밀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을 위하여 실지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이사회 결의서 및 판공비 지급규정과 기밀비 수령자가 날인한 지불증은 이 건 조사후에 별도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밀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료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사실 및 판단가. 쟁점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에서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본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기밀비에 대한 지급규정·지급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월 3,000,000원씩 정액으로 지급한 사실만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 조사 당시는 청구법인이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문서등의 정리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규정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89.11.10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판공비지급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의사록·판공비지급규정 및 지급내역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전시기는 94.4.23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6월여가 경과한 94.10월의 처분청 조사시까지 문서등의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어서 위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함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매월 일시에 3,0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기밀비를 실질적인 기밀비가 아닌 급여보전성 지출로 보아 이사장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OO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회신 2019.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회신 2019.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회신 2018.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회신 2003.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회신 2002.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회신 1995.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회신 1989.10.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6 · · 주문 분류 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광73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569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의결),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9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