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8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5㎡를 취득하여 88.12.3 동 지상에 주택(건물 112.95㎡)을 신축하여 89.7.18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5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좌골신경통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도시에 진출하여 상업을 영위하고자 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8.7.18 위 대지를 취득하여 88.12.3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89.7.18 청구외 OOO에게 5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도 88.3.29 경남 사천군 용현면 OO리 OOOOO 소재 주택 49.58㎡를 양도하고 88.3.29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125.43㎡)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92.2.7에는 경남 사천군 사천면 OO리 OOOOO 소재 주택(100.35㎡)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상황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9.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6.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80.06.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014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의결),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2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2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