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014의결일 1993.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8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5㎡를 취득하여 88.12.3 동 지상에 주택(건물 112.95㎡)을 신축하여 89.7.18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5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좌골신경통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도시에 진출하여 상업을 영위하고자 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8.7.18 위 대지를 취득하여 88.12.3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89.7.18 청구외 OOO에게 5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도 88.3.29 경남 사천군 용현면 OO리 OOOOO 소재 주택 49.58㎡를 양도하고 88.3.29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125.43㎡)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92.2.7에는 경남 사천군 사천면 OO리 OOOOO 소재 주택(100.35㎡)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상황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014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의결),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2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2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