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경1592의결일 1993.09.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역사 자료
1. 처분 쟁점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14

부천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563,810원 및 동 방위세 603,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을 신탁받은 날보다 훨씬 이전에 퇴사한 사실이 있고 증자시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여짐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신탁받은 날보다 훨씬 이전에 퇴사한 사실이 있고 증자시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여짐

이유

1. 원처분 개요(주)OOO가구, (주)OO산업 및 (주)OO기업의 실질지배자인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의 88~90년도 증자시 청구인들(13인)명의로 「별지1」의 증자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증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4~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6~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 OOO은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데도 위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의사소통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①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

①을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증자법인 근무내역과 실질소유자(OOO)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증자법인 근무

OOO과의 관계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감 사

-

경 리 부 장

상 무 이 사

이 사

차 장(85.2퇴사)

이 사

감 사

이 사

차 장

이 사

여직원(85.10퇴사)

이 사

고교동창

고교동창

매 제

고교동창

국교동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13인)O OOO을 제외한 12인들은 모두가 위 증자법인에 오랫동안 재직해오면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리직을 수행해온 사실, 특히 위 OOO을 포함한 5인은 청구외 OOO과는 학교동창 내지 매제관계에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 측이 그 주장을 소명할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들O OOO와 OOO은 위 증자법인에 근무한 바 있으나 각자 그들 명의의 주식을 신탁받은 날(88.7.14~89.9.28)보다 훨씬 이전인 85.2.27 과 85.10.30 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고 다른 청구인들과는 달리 87년도 증자시는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모아 볼 때 이들(OOO, OOO)에게는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청구인(OOO)의 경우 위 쟁점①사항이 받아들여진 이상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2】심판청구인 내역

청구번호

청 구 인

증 여 세

방 위 세

93서1530

서1539

경1548

서1559

경1568

경1569

경1571

서1574

O1576

경1578

서1585

경1592

O159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6,904,870원

221,865,280

6,018,360

648,522,610

26,904,870

6,018,360

587,974,180

648,522,610

88,924,810

6,027,030

966,117,320

3,563,810

26,904,870

4,661,670원

38,002,730

1,026,330

109,913,060

4,661,670

1,026,330

99,583,830

109,913,060

15,041,260

1,027,960

164,539,430

603,920

4,661,670

(이상 13건)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592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의결),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6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6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