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은 "畓"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토지 889㎡, OOOOOO 토지 655㎡, OOOOOO 토지 331㎡ 중 각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93.4.2 매매를 원인으로 93.6.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3.7.31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처분청은 양도소득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94.6.16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 21,578,7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이의신청 및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공부(토지대장)상 지목이 답(畓)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에 아파트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 및 타인이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비·파종·농약살포 및 농지원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에서 토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裸垈地)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실질적인 대지로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참고 국세청예규: 재1 01254-2902 1991.9.16).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86.12.2 편입, 건설부고시 535호)에 해당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이를 취득한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이 93.9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95.9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또한 부산시 동래구 OOO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토지특성조사표는 92년 및 93년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답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외 11인이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인우보증 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나대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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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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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954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의결), "공부상 지목은 "畓"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5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5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