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1742의결일 2010.08.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3인은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2.8.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8.8.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전인 2003.4.1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0,000천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9.12.8. 청구인에게 2008.2.8. 상속분 상속세 45,671,380원 및 2003.4.16. 증여분 증여세 30,800,00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3.4.16. 쟁점증여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중 19백만원은 2002.7.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나머지 171백만원은 차입금으로 2006.6.19. 50백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18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잔액 5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환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지 못한 5백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① 19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4.9.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14,760천원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으로 보이고,

② 청구인은 2006.6.19. 50백만원, 2007.8.21. 16백만원 및 2007.12.27. 50백만원을 각각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 OOO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본 결과 각각의 금액에 대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2006.7.12.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50백만원은 2006.6.27. 피상속인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2006.7.12 재입금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④ 2007.12.27. 청구인의 큰 딸 OOO의 계좌에서 5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0백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 중 185백만원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 사전증여제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 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00만원으로 한다.

3. 제 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3.4.16. 쟁점증여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중 18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잔액 5백만원에 대하여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인 소유 OOO 해지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2002.7.2.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로 19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2002.4.9.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OOO에 14,76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14,760천원이 청구인 어머님 사망시 납골묘 안장비 및 석물대금을 청구인이 선지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6.19. 50백만원, 2007.8.21. 16백만원 및 2007.12.27. 50백만원 합계 116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116백만원이 출금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본 결과 위 116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7.12. 청구인의 처 OOO명의의 계좌(HK상호저축은행 002-28-24-027***)에서 30백만원, OOO명의의 다른 계좌(002-28-24-02-11***)에서 20백만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같은 상호저축은행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명의를 변경하여 각각 재연장하였으므로 50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명의의 계좌 50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6.6.27. 피상속인의 OOO의 2개 계좌에서 5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금액이 2006.7.12 재입금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7.12.27. 청구인의 큰 딸 OOO의 계좌에서 50백만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를 보면 OOO의 계좌에서 위 50백만원이 수표로 인출된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 190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수증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185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2.8. 상속분 상속세 및 2003.4.16.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1742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의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4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4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