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91.9.26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618의결일 1994.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91.9.26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3.25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 OO 임야 19,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1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이의신청과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9.26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3.2.4 자로 한 사실이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대금수령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3.2.4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3.2.4 양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1.9.26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91.9.26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91.9.26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92.12.5 매매를 원인으로 93.2.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8.27 양도대금 4,800만원(계약일에 계약금 800만원, 91.9.26 잔금 4,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원인일과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상이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중앙회 서울지회 영업부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90.5.8자로 1,500만원, 90.5.12자로 2,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의 수령약정일과 금액이 상이하고, 또한 위 예금통장상 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91.9.26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양수인 OOO, 쟁점토지의 양도시 중개인 청구외 OOO,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618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91.9.26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