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권 양도당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권 양도당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3. OOOO시 OOO구 OOOO OOOO주택조합아파트 30평(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1.11.29. 청구인의 형인 배OO에게 양도한 후, 2001.12.10. 양도차익을 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프리미엄 시세가 OOOOOOO원으로 형성되었다고 파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프리미엄 OOOO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2.12.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3.3. 쟁점분양권에 당첨되었으나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청구인의 형인 배OO과 상의하여 당시 프리미엄이 OOOOO원인 쟁점분양권을 OOOO원에 양도하기로 구두약속하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부 배OO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받기로 한 프리 미엄 OOOO원은 2002년 2월 주택 임차시 전세금이 필요하여 배OO으로부터 2002.2.1.자로 OOO원을, 2002.2.19.자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쟁점분양권 양도일인 1999.3.3. 당시 프리미엄이 OOOOO원으로 형성된 쟁점분양권을 O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OOOO원을 2002.2.1. 전세계약금으로 OOO원을 받았고, 2002.2.19. 배OO에게 송금하였던 OOOO원에 OOO원을 합한 OOOO원을 지급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2001년 11월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프리미엄이 OOOOOOO원으로 형성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이를 프리미엄 OOOO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3.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형인 배OO에게 2001.11.29.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 다.
(2) 청구인과 배OO이 2001.11.15. 작성한 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을 2001.11.29.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분양권의 거래시 프리미엄은 2001년 11월 당시 OOOOOOO원으로 형성되었음이 OO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배부한 분양권 시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구두로 배OO에게 이를 양도하고, 배OO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분양대금 OOO,OOO,OOO원을 주택조합에 납부하고, 동 분양대금 중 OOOO원이 배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2년 2월 청구인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OO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배OO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2001.11.29.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2001.11.29.로 보아야 하고, 배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배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은 2001년 11월 당시 OOOOOOO원으로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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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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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398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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