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의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의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2,823㎡(이하 “OOO농지”라 한다)를 1959.3.30. 취득하여 2004.5.19. 양도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6.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이전 내역·사업내역 등을 근거로 OOO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OOO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OOO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24,50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농지 보유기간 중 1959.3.30.~1967.4.11. OOO OOO OOO OO O번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 바, 1965.2.5.~1966.2.11. 일시 주소지를 OOOOO OOO로 이전한 것은 장남의 OOOO국민학교 진학을 위한 명목상 이전이었고, 위 기간 중 자경여부에 대해서도 OOO농지 소재지 주민 3인이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농지 소재지인 OO에서 OO로 1965.2.5.~1966.2.11. 이외 여러 차례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장·차남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이 상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서 이외 직접경작하였다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2005.2.19. 대통령령 제 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2. (생 략)(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 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농지를 1959.3.30. 취득하여 2004.5.19.에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OOO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의 농지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전·출입상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OOOOO OOO에서 OOOOO(1977.7.1.~1997.3.17.), 상호없음(1977.7.1.~1997.8.10.), OOO(1984.8.2.~1997.3.17.)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59.3.30~1967.4.11. OOO농지에 대한 자경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1965.2.5.~1966.2.11. OOOO시 OO구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장남 유OO의 OOOO국민학교 진학을 위한 명목상 이전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장남 유OO과 차남 유OO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각 OO국민학교 입학한 후 1965.3.11., 1967.4.7. OOOO국민학교와 OOOO국민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965.2.5.~1966.2.10. 장남 유OO은 OOOO국민학교에, 차남 유OO은 OO국민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1965.2.5.~1966.2.10. 주소지로 한 OOOO시 OOO OOOO OOOOO의 주택은 공간이 협소하여 물리적으로 청구인의 가족(7인)이 거주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 위 주택은 청구인의 처남댁 김OO의 오빠 김OO이 1964.4.16.~1965.11.17. 소유한 1층 건물로서 건평은 46.94㎡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 외 청구인은 OOOO시 OO교육청 장학사 옥OO 명의로 1960년대에는 보호자가 함께 거주 이전을 해야만 전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서, 청구인 가족이 1954.8.20.~1967.4.12.까지 OO도 OOO OOO OO O번지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OO도 OOO OOO OO리 주민 류OO외 2인의 보증서 제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의 OOO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농지에서 1959.3.30~1967.4.12. 직접 벼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는 OO도 OOO OOO OO리 주민 류OO외 2인의 보증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와 관련 청구인이 OO리 농지 소재지에서 OOOO시 OO구로 이전한 1967.4.12. 이후에 근거법령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12.18. 법률 제 2373호로 제정) 제17조 (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가 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남 유OO과 차남 유OO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이 상업(곡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였던 OO도 OOO OOO O리를 관장하고 있는 OO농업협동조합 전산자료상 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1965.2.5.~1966.2.10. OOOO시 OO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명목상 이전일 뿐 OO도 OO군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장남 유OO이 1965.3.11. OOOO국민학교로 전학한 때 차남 유OO은 OOO OO군 소재 OO국민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점, 유OO의 전학당시 196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중학교 입시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OOOO시 OO구 주소지 주택의 소유주가 인척이었던 점, 당해 주택이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할 여지가 있어 청구인이 OOO농지 소재지에서 1959.3.30.~1967.4.11. 8년이상을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OOO농지의 직접경작과 관련하여서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이외 여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농지 소재지인 OO군에서 OOOO시로 빈번하게 주소지를 이전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남 유OO과 차남 유OO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이 상업(곡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농지를 1959.3.30.~1967.4.11.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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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990 (<time datetime="2006-05-08">2006.05.08</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1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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