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2556의결일 2005.09.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9.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10.OOOOO OOO OOO O OOOO OO OO OOOOOOO, O OOOOOO OO OOOOOOOO, O OOOOOO OO OOOOOO, O OOOOOO OO OOOOOO OOO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유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40,866,118원으로 평가하여 2004.12.30. 청구인에게 증여세 5,16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가칭 OOOOOO이 근린공원으로 묶여있던 OOOOO OOO OOO OOOO번지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청구외 안OO(15,000평), 이OO(3,000평), 현OO(3,000평)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바 있었고, 이들중 이OO이 막대한 빚을 지어 수십억원대의 가처분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자, 1997년 이OO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명의로 된 쟁점토지 약 300평을 당시 조합장이던 김OO의 배우자 유OO 명의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OO주택조합에서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04년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에 따라 시급하게 OO주택조합의 대표자로 선출된 청구인과 대의원 정OO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조합원 151명의 공동소유이지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OO이 1989.9.19. OOOO 문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1990.4.23. 취득하고, 그 후 이OO은 유OO에게 1997.6.1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7.18. 경료하였고, 다시 유OO은 청구인과 정OO에게 2004.6.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6.10. 경료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O조합 회의록을 보면, 이OO이 자기의 지분 3,000평중 2,700평을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300평을 비조합원인 유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조합원들에게 공동사업에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약정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원들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이OO지분 873.948㎡가 1997.6.16. 증여원인으로 1997.7.18. 유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2004.6.10. 유OO으로부터 청구인 및 정OO에게 위 면적의 각 1/2지분 면적인 436.974㎡가 2004.6.7.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합원들 151인의 소유이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3.12.10.~2005.6.24. 기간 중 OOOO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안내문 및 소송 위임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이OO으로부터 유OO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원인이 모두 증여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실질소유자라는 조합원들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당해 토지는 신탁자의 소유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의 시행 이후에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등기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등기원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556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의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