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3162의결일 2007.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OO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OO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4년도 중 OOOO(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7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4.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출하기 위하여 183,99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달러로 환전하여 OO현지에서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는 아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천원)를 수취하여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이러한 사실은 OO현지공장을 수차례 방문하였던 점과 수입면장, 송장 및 선적서류 등 수입관련 서류, 임가공계약서, OO과세당국에 신고한 갑근세 납부영수증,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위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83,997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OO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시 OO위안화로 지급되었을 것인 바, 위 환전한 달러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OO현지공장(OOOOO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의 계산하에 현지공장 발생경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의 의류 제조경비에 이미 OO에서 지급한 급여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필요경비를 중복산입하는 결과가 되므로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대신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으로 OO 불산시 소재 OOOOOOOO 공장직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쟁점금액을 달러로 환전한 증빙자료는 제출하고 있으나, 달러를 OO으로 인출하여 OO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실제 OO공장직원에게 지급되었는지 또는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O와 체결하였다는 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계약서의 작성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3.1.1부터 2008.12.31.까지 매월 임대료 100,000위안, 기술직 월급여 120,000위안, 기타비용 월40,000위안 합계 연간 3,120,000위안(한화로 환산시 472백만원, 2003.12.31. 기준)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표〉OO공장 임대차계약서 내용

구분

월간 지급액

연간 지급액

비고

OO화폐

한화(천원)

OO화폐

한화(천원)

임대료

100,000

15,129

1,200,000

181,548

2003.12.31.

기준

기술직 봉급

120,000

18,154

1,440,000

217,848

기타

40,000

6,051

480,000

72,612

합 계

260,000

39,334

3,120,000

472,008

(3) 쟁점금액은 183,997천원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월평균 114명에게 연간 원화 151,222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임대료계약서상 인민폐 120,000원(기술직봉급 한화 217,848천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의 계산하에 현지공장 발생경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OOOO의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자료로 제조원가명세서·상품매입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고 있다.〈표〉청구인이 영위하는 OOOO 손익계산서(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3년

비고

매출액

983,218

789,542

매출원가

845,314

682,834

(쟁점금액)

(183,997)

-

매출총이익

137,903

106,708

판매 및 일반관리비

99,868

77,640

영업이익

38,085

29,058

당기순이익

38,035

29,028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170,000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 매출원가율은 68.6%로서 경정소득율(31.4%)은 아동복제조업의 표준소득율(5.2%) 대비 6배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일부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 결과가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OO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년 4월 19일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배석 국세심판관 이 영 우국세심판관 김 기 섭국세심판관 김 두 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162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의결),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