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노원세무서장이 ’93.9.22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제1분 부가가치세 10,740,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9.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 대지 30.5㎡ 및 건물 59.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회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90.5.2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도 경락받아 거주한 사실 없이 단기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9.22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40,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이의신청과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주민등록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남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O에 두고 사실상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한 사실이 전화가입증명서, 우편배달물 내용, 제세공과금 및 적십자회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87.9.2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택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90.5.22 양도한 것인데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1년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87년도까지의 기간에 쟁점주택등 부동산을 5회 취득하여 16회 양도한 사실과 86년 제1기의 경우에는 4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전산자료(81.2월~92.12월)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87년도 이전까지는 일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실지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지 거주하였다고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첫째, 당심판소가 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심이 46830-6138, 94.7.19)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0.5.22까지 기간에 쟁점주택 이외에 타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쟁점주택 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인은 87.3.24 쟁점주택을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6회 연불조건으로 47,7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4,770,000원, 87.9.23부터 90.3.23까지 6회에 각각 7,155,000씩)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차 부불금을 납부한 87.8.21부터 2년 9개월 정도 거주하여 오다가 90.5.22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전화가입증명서(설치장소 : 쟁점주택 주소지, 사용기간 ’87.8.21~’89.3.17, OO통신공사 OO전화국장 발행 영업 2150-2772, ’94.7.11),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 주소지에 배달된 우편물(’88.12.29자, ’89.12.19자등) 쟁점주택 주소지가 기재된 OO일보 신문구독 영수증, 쟁점주택 주소지 및 청구인의 처 OOO 명의가 기재된 OO교 OO교구 사회복지 사업후원회 발행 영수증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636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쟁점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8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8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