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6.1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49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87.8.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10.12 중개인의 입회하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처분청이 적용한 등기접수일인 91.6.17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87.10.12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9.10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가 87.9.25 건축허가를 득하고 88.1.7 준공검사를 받은 후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항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6.17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7.10.12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87.10.12로 하여 청구외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매매시 입회하였다는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가 87.9.25 건축허가를 받아 88.1.7 준공한 쟁점토지 지상의 2층주택 건축물관리대장 및 88.3.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지번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개인별주민등록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쟁점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1월 이전이므로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되나 이에 대해서는달리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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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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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722 (<time datetime="1998-03-19">1998.03.1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7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