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사결과
ㅇ
ㅇ
ㅇ은
ㅇ
ㅇ철재를 운영하면서 매출분산 및 매출누락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
ㅇ
ㅇ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당초
ㅇ
ㅇ과의 최초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결과
ㅇ
ㅇ
ㅇ은
ㅇ
ㅇ철재를 운영하면서 매출분산 및 매출누락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
ㅇ
ㅇ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당초
ㅇ
ㅇ과의 최초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부터 OOO에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0.4.12. 폐업한 사업자로, 2009.2.28.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2월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는 명의만 대여한 자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의 실행위자는 OOO과 OOO라고 조사하고, OOO 등은 이미 조세포탈혐의로 구속수사 중으로 형사상 형량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고발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적용하여 2014.1.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거래대금를 청구법인의OOO에서 OOO으로 이체하여 지급(2009.2.4. 선금 OOO원, 2009.2.5. OOO원, 2009.2.9. OOO원, 2009.3.10. 잔금 OOO원)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여 고의로 세금을 면탈하는 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거래상대방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은 거래를 위한 기본사항으로 그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2년 2월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가) OOO과 그의 조카 OOO는 OOO에서 OOO 등 고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OOO일대의 고철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액보다 고가에 대량 매입한 후, 무재산 명의를 대여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폭탄업체 명의로 철강회사 구좌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고철을 판매한 후, 폭탄업체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토록 하여 세금을 고의로 면탈한 혐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2008.6.20.~2009.4.6. OOO의 명의로 된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며 OOO는 공동운영자이고, OOO의 명의대표자 OOO는 술자리에서 군생활을 같이한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아니한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검찰에서 OOO는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병합사건으로 형사상 형량한도를 초과하여 별도 기소없이 조사종결하여 추가 고발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사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세금산서 사본, 청구법인의 OOO에서 4회에 걸쳐 OOO원(2009.2.4. OOO원, 2009.2.5. OOO원, 2009.2.9. OOO원, 2009.3.10. OOO원)이 “OOO”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OOO통장사본, 2009.2.3.~2009.2.6. 청구법인이 OOO에게 확인한 계량증명서 10매 등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은 OOO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분산하거나 매출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OOO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당초 OOO과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OOO의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는등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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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440 (<time datetime="2014-07-04">2014.07.0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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