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38,307,84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9,108,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명의상의 사업자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상의 사업자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03년도에 청구인에게 연료첨가제(유사석유제품) 1,068,172천원(2003.1기: 785,763천원, 2003.2기: 282,409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6.1.17.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38,307,84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9,108,4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에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입하여 판매한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명의의 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2003.4.14-2003.7.24까지 1,174,990,000원(2003.1기 864,340,000원, 2003.2기 310,650,000원) 상당액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연료첨가제 매입대금으로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이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김OO은 2003.7.1. OOO OOO OOO OOO OO상가 1층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연료도소매업을 개시하였으나(2004.10.12. 처분청은 2004.6.30.자로 직권폐업 조치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3.3.4. 연료첨가제 제조 도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OO·OO 및 OO지역의 제조장에서 소분된 유사석유완제품을 OO·OO·OO 등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다 경찰 등 사법기관의 유사휘발유 단속 등으로 인하여 2003.10.1.자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3.5.29.자 ‘OOOOO 총판계약서’ 및 ‘OOOOO 대리점 계약서’ 등에 의하면, 김OO이 청구외법인과 OO OO지역(OO·OO·OO·OO·OO)을 판매권으로 하는 OOOOO 총판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3.6.3.자 ‘대리점계약서’ 및 ‘OOOOO 대리점 특약서’에 의하여 김OO이 나OO와 OO지역을 판매권으로 하여 OOOOO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나OO가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2003.6.17.~2003.9.3.까지 69,969,5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김OO외 3인에 대한 석유사업법 및 소방법위반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2003고OOOO, 2003.11.12.)에 의하면, 김OO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오일’이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품인 ‘OOOOO’ OO총판을 운영하는 자로 2003.4.15.경부터 2003.4.23.경까지 위 OO총판점에서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유사석유제품인 ‘OOOOO’를 공급받아 OO시와 OO시에 있는 황OO·송OO·김OO들의 업소에 1일 평균 9,000리터(18리터짜리 500통)의 ‘OOOOO’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및 소방법위반으로 김OO은 벌금 5백만원, 황OO은 벌금 2백만원, 송OO과 김OO는 각각 벌금 1백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되고, 2004.5.7.자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2004고단196, 석유사업법위반)에 의하면, 김OO은 OOO OOO OOO OOO의 5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4.2.4.경부터 2004.3.26.경까지 유사석유인 ‘시너’ 50,000리터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징역1년(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3년도에 OO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3.3.6. 퇴사한 후 2003.7.1. O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연료첨가제(유사석유제품)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형 김OO이 청구외법인과 OO OO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들 지역의 대리점들에 판매하여 온 사실 및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4년 2월과 3월에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 등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형 김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판매한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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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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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270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의결),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