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 건 실질사업자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 건 실질사업자로 보여짐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2.3.부터 2002.10.4.까지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에서 운송알선업을 영위한 OO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 등 3개의 자료상으로부터 1999년 제2기 중 43,103천원, 2000년 제2기 중 37,445천원, 2001년 제1기 중 28,666천원, 2001년 제2기 중 49,504천원, 2002년 제1기 중 83,022천원, 2002년 제2기 중 43,265 천원, 합계 241,90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9,448,170원, 2000년 제2기분 7,511,460원, 2001년 제1기분 5,499,570원, 2001년 제2기분 9,041,900원, 2002년 제1기분 14,412,610원, 2002년 제2기분 7,108,440원, 합계 53,02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2.3. 운송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1995.3월경부터 청구인의 친구인 유OO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유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일(2002.10.4.) 이후에도 유OO이 동일장소에서 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유OO이 OOOOOO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9~2002년기간 중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유OO에게 명의대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유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2002.10.4.이후 계속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실, 유OO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유OO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유OO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5.2.3.~2002.10.4.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동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유OO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OO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OOOOOO 공소장 및 OOOOOOOO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장부기록의 필적이 유OO의 필적이라는 필적감정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 기장대행회계사, OOOOOO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OO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유OO의 진술서, 확인서 및 각서, 기타 청구인이 1994.2.5.~2003.3.24.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매매사원등록사실확인서 및 자동차판매기록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유OO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OOOOOOOOO의 공소장의 기록에 의하면, “유OO이 1995.2월경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OO 판결문(약식명령)에 의하면, “유OO이 2000.8.31.~2002.9.30.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24매(공급가액 111,575천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2백만원 벌금형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의 운송대행수입기록부 등 장부의 필적과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알선관련 기록부의 필적을 감정한 OOOOOOOOOOO의 감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송대행수입기록부의 필적은 유OO의 필적이며, 청구인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기타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 기장대행회계사, OOOOOOO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유OO의 진술서, 확인서, 각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유OO이며, 유OO과 실질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1994.2.5.~2003.3.24.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식회사OOOOOOOOO 및 OOOOOOOOO의 자동차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된 사실확인서 및 자동차판매기록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OO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모습의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2002.10.4.이후 유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마) 그러나, OOOOOOOOO의 공소장 및 OOOOOOOO의 판결문(약식명령)에 의하여 유OO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는 등 사문서위조 행사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유OO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7년 이상 명의도용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공소장 및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유OO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유OO이 쟁점사업장의 영위기간동안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성상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 쟁점사업장의 장부의 필적이 유OO의 필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2002.10.4.이후 유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그 이전에도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OO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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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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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684 (<time datetime="2006-05-03">2006.05.03</time> 의결),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9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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