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갑에게 이전되었고 임대보증금을 갑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된 사실로 볼 때 임대수입금은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갑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갑에게 이전되었고 임대보증금을 갑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된 사실로 볼 때 임대수입금은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갑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는 동인 명의로 등기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대지 475.1㎡ 및 건물(OO빌딩) 90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9.8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위 OOO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 하여 동인 명의의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하고 1999.8.18 청구인에게 매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다.(단위: 원)
과세기간
1995.제1기
1995.제2기
1996.제1기
1996.제2기
계
부가가치세
4,701,820
5,681,120
3,611,490
3,556,360
17,550,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9.8.17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동안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없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 OOO가 1994.12.8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관계 통보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1999.4.27 대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1999.4.27 대법원의 판결(99다 6975)에 의해 청구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외 OOO는 명의상 임대사업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OOO의 부가가치세 결정분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당초 등기상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소유였는데 청구인이 위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4.27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99다 6975)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받은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위 OOO는 동인 명의로 1989.8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임대사업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사실을 1999.5.29 처분청에 진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OO빌딩)의 임대보증금 사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1992.6월 신축한 OO빌딩의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며, 1994.4월부터는 OO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임대사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6나 3548, 1998.12.10)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OOO 등)은 1994.11월부터 청구인과 위 OOO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 분쟁이 해결된 후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상계하였던 사실을 임차인 OOO 등 4인이 확인하고 있다.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479 (<time datetime="2000-09-30">2000.09.30</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