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분 양도소득세 12,58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매수인이 54.9.20부터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적어도 매수인 청구외의 자가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8.8.29 이전으로 봄이 합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수인이 54.9.20부터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적어도 매수인 청구외의 자가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8.8.29 이전으로 봄이 합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父 OOO(OOOO)이 44.7.2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1필지 52.9㎡ 및 주택 8평 7홉 1작(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51.1.15 사망하자 91.5.4 쟁점부동산은 51.1.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날 54.9.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한편, 위의 51.1.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91.5.4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위등기로서 청구외 OOO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채권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재산상속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54.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91.5.4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1.5.4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8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이의신청, 97.4.26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가 44.7.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생전에 양도하였다고 들었고, 父가 51.1.15 사망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알지도 못하고, 법원판결시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법원에 출석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가 54.9.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1.5.4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91.5.4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소유권 다툼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가 54.9.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0.7.12 승소 판결을 받아 91.5.4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父가 44.7.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51.1.15 재산상속 원인으로 91.5.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위등기로서 청구외 OOO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채권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재산상속등기를 한 것이며, 54.9.20 매매 원인으로 하여 91.5.4 청구외 OOO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시에 청구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준비서면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 송달당시까지 청구외 OOO를 알지 못하였으며, 법원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심리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편송달보고서(2매),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제적등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우체국이 법원에 보고한 변론기일(90.6.28 10:00)소환장과 판결정본(90.7.12)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특별시 OO구 OOOO OOOOOO(OOOOO) OOO(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외 OOO(처가댁 친척)이 90.6.20 및 90.7.28 각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여동생 남편으로서 위 우편물 송달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3.7.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변론기일인 90.6.28 10:00에 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음이 입증되고,둘째, 쟁점부동산 매수자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父 OOO는 63.11.9 사망신고되었고, 청구외 OOO와 그의 母(OOO 34.12.16생)의 호적은 청구외 OOO(백부)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가 95.12.21 분가·제적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사촌형제 4명(2남 2녀 : 청구외 OOO의 자녀)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52년부터 59년사이에 각각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54.9.11생으로 현재까지 독신으로 그의 母와 함께 78.8.29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97.6.8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와 그의 일가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며,셋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원호가족(부친이 63년 사망당시 현역 중위)으로 현재 모친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지상 구가옥에서 거주하던중 88년 종로구청에서 쟁점부동산을 국유화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4년여의 소송을 거쳐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위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넷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단O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법원은 원고(청구외 OOO)가 54.9.20 피고(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며 이를 인용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점유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OOO과 쟁점부동산 매수인 청구외 OOO의 父 OOO가 51.1.15과 63.11.9 각각 사망한 점, 매수인의 4촌형제 4명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52년부터 59년 사이에 출생한 점,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母와 함께 78.8.29 전입하여 97.6.8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도 매수인이 54.9.20부터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적어도 매수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8.8.29 이전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내용에 부합되지 못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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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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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003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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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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