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전0237의결일 1989.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상 설비.개량비 불인정경우 공제배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자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상 설비.개량비 불인정경우 공제배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읍 OO리 OOOOOO OO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3.9.2.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전면 개보수한 후 임대하다가 84.6.7. 청구외 사단법인 OOO에 양도하고 84.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는 바,처분청이 신고내용중 필요경비로 계상된 개량 및 보수비 8,674,300원을 증빙불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88.6.21. 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5,532,019원 및 동방위세 1,347,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7.10.27. 심사청구를 거쳐 8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개량 및 보수비 8,674,300원을 증빙불비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대전지방전매청 홍성지청의 구사옥으로 너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임대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는 당시 홍성세무서 총무과장의 확인내용으로도 뒷받침되고 있고, 이 건 보수공사는 토목공인 청구외 OOO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실시하였고, 자재대 및 인건비로 지출한 전시 금액의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부동산을 83.9.2. 경매취득하고 건물을 전면개보수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건물 개보수비에 대한 증빙으로 84.5.17. 발행 간이세금계산서 6매(자재비 5,830,300원)와 OOO 발행 84.5.22.자 인건비 청구서(2,844,000원)의 합계액 8,674,300원 및 인건비 지급증빙으로 84.2.21. 소급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중 간이세금계산서 1매는 OO제재소 OOO(OOOOOOOOOOOO)의 매입매출장등 장부상 기록되어 있지 않고 84.5.17. 미송, 라왕등의 목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자술하고 있는점 등을 볼 때, 인건비, 자재비로 소요된 수리비 8,674,300원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45조및동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 항목으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등을 열거하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등을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면 개보수하기 위하여 84.2.21. 청구외 OOO과 8,674,3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도급계약서(84.2.21) 및 OOO의 확인서(88.7.10)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개보수공사는 위 OOO이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개보수공사에 소요된 자재등을 공급한 청구외 OOO(OO제재소)등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확인서상에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공사를 청구외 OOO이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자재대등 재료비를 청구외 OOO(OO제재소)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 8,674,3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차익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전0237 (<time datetime="1989-05-16">1989.05.1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4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4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