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 및 ○○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 및 ○○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7㎡ 및 그 지상주택 234.69㎡와 같은 동 OOOOO 대지 97㎡ 및 그 지상주택 163.27㎡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91.2.4 과 91.9.17 에 각각 완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16, 91.1.1~6.30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7,3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에 대하여 공사감독만 하여 주었을 뿐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 및 OOO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하여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양인이 청구인에게 건물신축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 및 평당 공사비까지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적용이상의 사실관계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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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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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318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