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부1303의결일 1999.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5.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의 범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의 범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의 차량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다음과 같은 운영사업비(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를 울산광역시로부터 지급 받았다.

< 다 음 >

(단위: 백만원)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 1기

1,140

1,484

1,939

2,341

1,365

8,26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비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8.1.19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 69,996,390원, 93년 2기 69,996,390원, 94년 1기 91,084,430원, 94년 2기 91,084,430원, 95년 1기 114,583,480원, 95년 2기 114,583,480원, 96년 1기 138,339,440원, 96년 2기 138,339,440원 97년 1기 161,376,490원 합계 989,383,9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가 제정한 울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관리와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가 규정한 주차료, 견인료등을 대행징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당일 입금조치하고 대신 공단의 운영비일체를 울산광역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그 운영관리비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 예산의 보조금으로 배정되어 지출하고 지출후 남는 잔액 즉 이익잉여금은 울산광역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예산을 청구법인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가 편성하므로 이는 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부과 될 수 없으며, 98.1.1 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단체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1호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자가 이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대행 하면서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자가공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울산광역시가 규정한 주차료, 견인료 등을 대행징수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당일 입금조치하고, 청구법인의 운영사업비인 쟁점사업비를 울산광역시 예산의 보조금에서 지급받아 지출후 남는 이익잉여금은 다시 반납하므로 쟁점사업비는 울산광역시 예산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비가 과·면세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관계법령에서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7호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및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에서 정한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울산광역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위·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탁수수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같은 뜻 : 국심 96중3663, 97.3)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쟁점사업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함) 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세표준은같은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7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제1항 제21조의 2에서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97.12.31에 이르러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되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의 규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별표5”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5”에 의하면 98.3.21에 그 제21의 2호에서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추가하면서

그 면세사업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면서 동 부칙(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는 그 시행일을 98.1.1로 하고 제2조에서는 이영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차료·견인료등을 울산광역시에 납부하는 대신 울산광역시로부터 쟁점사업비를 지급받은데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개정부칙 제7조 제2항에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1호의 2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이건 과세처분은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로서 위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1998.1.1부터이고 그 일반적 적용은 이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위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화가 아닌 사업비를 지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규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의 범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6중3663, 97.4.1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303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의결),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