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변제하였다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O)의 사망으로 2006.7.19.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2,661,247천원 및 사전증여재산 564,636천원 등으로 하여 상속세 283,518,440원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57,983,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액 70,00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이 해외로 송금한 3,767,997천원 중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송금한 1,660,400천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3.18. 청구인에게 2006.7.19. 상속분 상속세 26,381,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子 OOO 및 OOO과 함께 별지 고지내역서 기재 증여분 증여세 638,892,46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장남 OOO이 OOO으로부터 150,000천원(이하 “쟁점사전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실지로 청구인의 차남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사전증여금액을 차용하면서 OOO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OOO은 2006.7.11. 이자 7,800천원과 원금 132,200천원을 합한 14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사전증여금액은 17,800천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04.6.16. OOO에게 송금한 110,400천원(이하 “쟁점해외송금액1”이라 한다)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것임이 차용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2006.4.27. OOO에게 송금한 1,049,999천원(이하 “쟁점해외송금액2”라 한다)은 청구인이 OO으로 이주하면서 임대용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차남에게 대리 취득하도록 송금한 것임이 임대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2006.6.1. ~ 2006.10.24. OOO에게 송금한 499,999천원(이하 “쟁점해외송금액3”이라 하고, 해외송금액액1, 2, 3을 합한 1,660,400천원을 이하 “쟁점해외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의 영주권 및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관계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어 장남이 대리 취득하도록 송금한 것임이 주택취득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해외송금액을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차남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니 증여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은쟁점해외송금액1을 차남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4.6.16. 송금된 금액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1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OO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해외이주신고를 한 2006년 2월 이후 OO에 체류한 기간은 90일밖에 되지않고 현재 OOOO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OO이주자택지보상문제로 OO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주택공사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보상대상자로 이미 확정되어 반드시 국내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거주자라 하더라도 OOOO의 신고·심사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장남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남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임대용건물을 취득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2, 3은 청구인이 해외이주용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로 신고한 150,000천원에 대하여 132,000천원을 변제하여 사전증여금액이 17,800천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1,660,400천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O)의 사망으로 2006.7.19.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2,661,247천원 및 사전증여재산 564,636천원 등으로 하여 상속세 283,518,440원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57,983,3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액 70,00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이 해외로 송금한 3,767,997천원 중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송금한 1,660,400천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해외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이 이주비 명목 등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6.8.20. ~ 2006.9.2. 및 2006.12.7. ~ 2007.2.22. 기간동안 약 3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2.21.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OOO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99세의 고령자인 청구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주택 및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법정지분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많이 받은 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표1>
(OO O OO)
(3) 쟁점해외송금액은 청구인이 해외이주비 등으로 송금한 것이어서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쟁점해외송금액1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사실 확인서에는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에게 2004년도에 110,000천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OOO 소유의 아파트가 잘 처분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나) 청구인이 쟁점해외송금액2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과 배우자 OOO가 설립한 OOOOOOOO(이하 “청구외유한회사”라 한다) 설립신고서, OO임대용건물취득계약서, 2006년도 청구인 개인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은 배우자 OOO와 함께 2006.5.25. 청구외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등으로 2006.7.10. $1,500,000의 임대용건물을 청구외유한회사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07.3.27. OOOOO에 임대용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6년 귀속 개인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청구인이 쟁점해외송금액3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 OO(OOOOOOOOOOO) 담당자의 답변서에는 ‘청구인은 신용, 사회보장번호, 시민권이 없어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취득계약서에는 OOO이 OO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 청구인이 제시한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비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5.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6.2.28.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06.4.13. 이민비자를 받고, 2006.12.7. OO으로 출국하여 사회보장번호(OOOOOOOOOOO)를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장남 OOO이 OOO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실지로 청구인의 차남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사전증여금액을 차용하면서 OOO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OOO은 2006.7.11. 이자 7,800천원과 원금 132,200천원을 합한 14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사전증여금액은 17,800천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외에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1을 차남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차용증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4.6.16. 송금된 금액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1을 차남에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2, 3은 청구인의 해외이주비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를 한 2006년 2월 이후 OO에 체류한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이주자택지보상대상자로 이미 확정되어 반드시 국내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재 OOOO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자라 하더라도 OOOO의 신고·심사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장남명의로주택을 취득하고 차남이 설립한 회사명의로 임대용건물을 취득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2, 3이 청구인의 해외이주비로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해외송금액을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2069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의결),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변제하였다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8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