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수취한 예수금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698의결일 2014.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수취한 예수금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1.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12.12.부터 2014.1.20.까지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것으로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2013.12.12.부터 2014.1.20.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연말연시바쁜 일정과 미숙한 사무처리로 인해 변호사인청구인이사건의뢰인으로부터수령한 예수금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이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인지대·송달료·보험료 등 예수금은 사건의뢰인이 직접납부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대위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예수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선임관리철(2010년~2013년)을 보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지 않은 사건OOO과 이미 예수금으로 인정받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사건OOO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의뢰인에게서 수취한 예수금(인지대, 송달료)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0.4.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임한 선임관리철(2010년 291건, 2011년 103건, 2012년 144건, 2013년 88건에 대한 사건명, 의뢰인, 예수금이 기재됨)을 제시하였으나,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수임사건 내역, 수임료 상세내역,선임관리철에 기재된 사건내역이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의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매출누락액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객관적이고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사무관리를 위하여 임의작성한 선임관리철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예수금으로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698 (<time datetime="2014-11-04">2014.11.04</time> 의결),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수취한 예수금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