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손금불산입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부1901의결일 1997.0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손금불산입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4

마산세무서장이 1995.10.2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85,489,920원과 대표자 상여(소득금액 563,654,613원)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중

1. 대표자 상여(소득금액 563,654,613원)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주가공비 손금불산입액 등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주가공비 손금불산입액 등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19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55,854,797원과 9,783,978원으로 하여 1993.3.31 자진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1995.10.2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619,509,410원과 295,273,903원으로 하여 증액 경정하면서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285,489,920원을 고지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1992년도 귀속분 563,654,613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 이의신청 및 1996.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외주가공비 348,216,612원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07,719,001원은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동 지급이자 상당액 107,719,000원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각각 처분하였다.

(1) 이 중 외주가공비 348,216,612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외주업체들이 많은 종류의 부품을 납품하는 관계로 명세서 분량이 과다하고 또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1994.8.31)로 분실된 경우도 있어 일부 증빙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외주가공비 명세서와 관련장부 사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니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억여원의 보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바, 결산서에 사실대로 적자운영상태를 장부에 나타낼 경우 보증기금 사용을 중지 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적자를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바꾸기 위해 지급하지도 않는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장하였고, 지급이자를 기장 누락하였으나 1992~1994년간 기장 누락한 지급이자가 약 30억원이나 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상여 형식으로 단돈 10만원도 받아 본 사실이 없는데 세무조사 결과 상여처분금액이 총 10억원 이상이나 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방세가 몇천원이나 고지되어 있는 바,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외주가공비 348,216,61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실지조사시 제시하지 못했던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면서 장부 및 당좌거래 원장·동 거래명세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의 경우는 입출금액만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어느 부분이 외주가공비인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동시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동 거래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성 있는 자료도 없으며 당초 조사시 장부를 제시치 못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불복에 이르러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선급금에 대하여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금미계상 부분을 자산으로 유보하였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지급처나 지불증빙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이 밝혀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성격의 지출로 본 당초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장부상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지급이자를 손금추인 해달라는 주장의 당부

(3) 손금불산입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 전) 제32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위헌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 관련 증빙자료는 세무대리 회사에서 분량이 과다하다 하여 폐기처분 하였으나 외주가공비 정산내역 및 외주가공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는 외주가공비 지급사실을 기록한 일부 기록에 불과하여 지급사실 자체의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장부상 선급금은 기장대리자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고 기장 누락하였다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법인은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금미계상 부분이 있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청구주장이 입증되려면 문제가 된 선급금이 실제는 정당한 비용지출임을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이자 주장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당좌거래 원장 및 가계종합·당좌계정 거래 명세장만으로는 청구주장 지급이자 금액과 너무 차이가 크며 차입원금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 구체적으로 기간별 지급이자가 얼마인지 또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추인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손금불산입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이 건 처분근거가 된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93헌바32, 1995.11.30자)한 바 있다.위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헌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청구법인은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전1461 등 같은 뜻임)따라서, 외주가공비 손금불산입액 등(563,654,613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901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의결), "손금불산입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