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전3974의결일 2007.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6.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자가 불분명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자가 불분명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2003년 1기 중에 115,630,000원 및 2003년 2기 중에 29,300,000원 합계 144,93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7,591,56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296,5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장OO이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는데 장OO이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를 넘겨주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O과의 거래도 모두 장OO이 직접하였으며 OOOO, OOOO 등 매출에 관한 사항도 장OO이 직접 거래를 하여 자료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는 장OO의 매출처인 OOOO, OOOO 등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 습관절과 토탈힙 등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은 습관절은 취득도 하지 아니하는 품목인 점을 보아도 알수 있다. 따라서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장OO의 거래이므로 장OO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지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년도에 신고한 총매입금액이 495,005천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144,930천원으로 청구인의 매입금액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한 행위가 분명하며, 청구인은 친구인 장OO이 매입 및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대표자가 모든 행위를 직접할 수 없으므로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성북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장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장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OOOOO(OOOOOOOOOOOO)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와 경정의 매입과세표준의 차이 144,93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해당된다.(OOOO O O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외에 OOOO 등 5곳의 매출처도 장OO의 거래처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 등 5곳의 거래처 원장과 장OO이 위 매출처로부터 2003.4월~2004.2월 기간 중 대금 169,691천원의 수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처인 OOOO 등 5곳의 거래처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장OO과 거래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O 등 5곳의 매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장OO의 매출처라는 위 5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표(‘OOOO 거래처 조회전표’, ‘OOOOOO 거래처 조회전표’, ‘OOOOOO 거래처 조회전표’, ‘OOOOO 거래처 조회전표’, ‘OOOO 거래처 조회전표’)상에도 회사명이 장OO이 아닌 ‘OOOOOOO’이라는 청구인의 상호로 표기되어 있다.

(5)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장OO의 매출처라는 OOOO 등 5개 회사의 내부전표 내용에 거래처의 회사명이 장OO이 아닌 청구인의 상호인 ‘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자가 장OO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3974 (<time datetime="2007-06-14">2007.06.14</time> 의결), "실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