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05,069원에 취득하여 120,35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05,069원에 취득하여 120,35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OOO리 O OOOO 임야 23,762㎡를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89.9.8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89,505,096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 5,9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27~90.4.2까지 청구외 OOO외 5인에게 매매대금 120,356,000원에 지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92.1.18 양도소득세 21,665,590원 및 동 방위세 4,419,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얻은바 없고 쟁점토지 매매거래 중개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중 일부를 취득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05,069원에 취득하여 120,35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보면,첫째, 청구인외 3인이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 OOOO 임야 23,702㎡를 89.9.8 청구외 OOO로부터 409,000,000원(청구인지분 취득가액: 89,505,096원)에 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아 래-
지 목
양도일자
면 적(㎡)
양도가액
임야
″
″
″
″
″
90. 3.27
90. 3.30
90. 4. 2
90. 4. 2
90. 4. 2
90. 4. 5
1,653
743.75
413.25
495.75
1,297.5
1,322.25
32,500,000원
15,300,000원
8,500,000원
10,183,000원
26,673,000원
27,200,000원
계
5,925.5
120,356,000원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713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