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커피·다류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89.8월 개업하였으나 94.12.31 직권폐업되었다.처분청은 하반기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92년 2기부터 94년 1기까지의 매출누락등을 적출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2기분 8,099,580원, 93년 2기분 2,261,790원, 96.12.16 부가가치세 93년 1기분 9,421,690원, 94년 1기분 14,046,880원 합계 33,82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모든 납세의무이행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의 경위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쟁점사업의 인수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장 및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단 32440, 94.11.30 선고)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경영하였고,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등은 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사업개시일이후 모든 납세의무이행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운영한 ‘OO유통’에 88년 8월경 상무로 취업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하나, ‘OO유통’의 소재지 업태 및 종목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회사의 재직증명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90.10.15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OO은행 OO동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고객명 : OO상사 OOO)의 92.7.1부터 93.12.31까지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액이 1,204,702,704원, 지출액이 788,867,808원인 바, 동 입·출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던 기간중의 거래에서 파생된 입·출금현황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일부자금이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주)OO유통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외 OOO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OO유통’에 57,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외 OOO와의 사이에 소비대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94.4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을 20,100,000원에 양도·양수하고 청구외 OOO가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의 양도·양수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94.10월 청구외 OOO가 위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외 OOO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511 (<time datetime="1997-06-10">1997.06.1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