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4.30. 부친 aaa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이 2015.10.26. 준공되자, 청구인은 2017.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5.10.26.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4.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2017년 귀속분으로 보아 2022.7.13.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7.1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OOO, 같은 뜻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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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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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6662 (<time datetime="2022-09-15">2022.09.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