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회사의 영업사원인줄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거래중간단계가 생락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회사의 영업사원인줄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거래중간단계가 생락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시
○○○
구
○○○
동
○○○
에서
○○○
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
시
○○○
구
○○○
동
○○○
소재 (주)
○○○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7.10.2∼12.3 기간중 공급가액 85,360,000원의 세금계산서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15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24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청구외
○○○
은 청구외법인의 실적급 영업사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거래처에 판매할 제품을 청구외법인에 주문하면 수입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
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면 즉시
○○○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
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였다고
○○○
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로고가 각인된 차량과 직원을 통하여 상품을 공급받았으며, 설령
○○○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를 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컴퓨터등을
○○○
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
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
이 판매한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토록 하여 청구외법인은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
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은
○○○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인
○○○
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거래단계를 생략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동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가 생략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
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라면 대금결제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
에게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
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나 위탁판매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10.2∼12.3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직 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
계좌에 입금하면
○○○
은 동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
○○○
),
○○○
의
○○○
은행 예금계좌(
○○○
) 및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
의 예금계좌(
○○○
)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제시한 위
○○○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의 확인서에 의하면,
○○○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
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
은
○○○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서(1998.7월)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인
○○○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
이 지정한 다른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
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동 대금을
○○○
에게 송금하고,
○○○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
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거래단계가 생략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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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25 (<time datetime="2001-06-07">2001.06.07</time> 의결),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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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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