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 종로(구. 효제)세무서장이 1999.6.13 청구인에게 한 아래 부가가치세 합계 3,437,0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고양세무서장이 2000.12.20 청구인에게 한 아래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1998년귀속분 합계 10,861,650원의 부과처분은 1995년귀속분 총수입금액에서 2,772,149원을, 1996귀속분 총수입금액에서 1,8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금액 : 원)
연도·기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95년
제1기
1,541,360
5,538,500
제2기
610,780
1996년
제1기
-
997,460
제2기
-
1997년
제1기
276,160
4,099,670
제2기
650,490
1998년
제1기
216,460
226,020
제2기
141,790
합 계
3,437,040
10,861,650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단순히 납세자가 사용하는 도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단순히 납세자가 사용하는 도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소방기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제1기분과 제2기분 및 1997년제1기분~1998년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1995년귀속분~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종로(구. 효제)세무서장은 해당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아래<표>와 같이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OOOOOOO외 7곳에 대한 아파트과세자료전을 통보받아 청구인이 1995년~1998년간 매출액 합계 31,572,789원(공급가액기준임.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13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7,04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고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고양세무서장은 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00.12.20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1995년귀속분~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10,86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 쟁점매출액(금액 : 원)
거래일자
거 래 처
거 래 금 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1995. 4.14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
818,182
81,818
900,000
1995. 4.19
OOOOOOOO관리사무소
6,981,819
698,181
7,680,000
1995. 6.13
OOOOOOOO관리사무소
2,272,728
227,272
2,500,000
1995. 6.30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
2,772,149
277,215
3,049,364
1995. 7.19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
650,000
65,000
715,000
1995.10.13
OOOOOOOO관리사무소
3,272,728
327,272
3,600,000
1995.11.14
OOOO아파트관리사무소
1,167,273
116,727
1,284,000
1996. 8.17
OOOOO아파트관리소
2,310,000
231,000
2,541,000
1996.11.18
OOOOO아파트관리소
1,800,000
180,000
1,980,000
1997. 3.31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
1,483,364
148,336
1,631,700
1997. 4.30
OOOO아파트관리소
818,182
81,818
900,000
1997. 9. 9
OOOO아파트관리사무소
3,136,363
313,637
3,450,000
1997.10.17
OOOO아파트관리소
127,273
12,727
140,000
1997.10.21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
609,091
60,909
670,000
1997.11. 5
OOOOOOO관리사무소
1,549,091
154,909
1,704,000
1998.12.17
OOOOOOO관리사무소
1,804,546
180,454
1,985,000
합 계
31,572,789
3,157,275
34,730,06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5.11 효제(현.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상호와 인장을 위조하여 거래한 청구외 OO소방 OOO로 부터 자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과 OOO가 고무인을 새겨간 사실을 발견하여 사기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있어 이 건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을 위해 해당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장부등을 확인한 바,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와 1995.6.30 거래분 3,049,364원, OOOOO아파트관리소와 1996.11.18 거래분 1,980,000원 합계 5,029,364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OOO관리사무소와 1997.11.5 거래분 1,704,000원, OOOOOOO관리사무소와 1998.12.17 거래분 1,985,000원 합계 3,689,000원은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장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출액은 위 OOO 또는 청구인을 잘 알고 있는 사기범이 경리직원과 결탁하여 위장거래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건의 경우 거래사실도 없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고 물품구매자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실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명의도용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또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사항은 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에 의한 처분후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매출한 것이 아닌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과 제4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효제(현. 종로)세무서장이 1999.6.10 1995년제1기분과 제2기분 및 1997년제1기분~1998년제2기분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1999.6.30 납부(납부기한 : 1999.6.30)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고지서는 통상우편소요일수(3일)을 감안하면 1999.6.13에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효제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날부터 90일내인 1999.8.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명의도용사실과 청구외 OOO과 OOO가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 거래한 사실등을 보더라도 쟁점매출액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은 OOOOOOOOO관리사무소, OOOOO아파트관리소, OOOOOOO관리사무소 및 OOOO아파트관리사무소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하였고, 위 OOO는 OOOOOOO관리사무소, OOOOO아파트관리소 및 OOOO아파트관리소와 청구인 명의로 거래는 하였으되 실제는 도용된 서류에 의해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2001.1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해 확인서에는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고 물품구매자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과 OOO는 행방불명이 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명의도용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심판부에서 2001.6.7 앞에서 본 <표>에 기재되어 있는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외 7곳의 거래처를 현지출장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등을 확인한 바,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와 1995.6.30 거래분 3,049,364원 및 OOOOO아파트관리소와 1996.11.18 거래분 1,980,000원의 경우 당해 일자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사실에 대하여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장 OOO과 OOOOO아파트관리소 직원 OOO이 각각 확인한 점으로 보아 1995.6.30 거래분 3,049,364원과 1996.11.18 거래분 1,980,000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OO아파트관리사무소, OOOOOOOO관리사무소 및 OOOOO아파트관리소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폐기되는 등하여 거래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외 여타 거래처의 경우 청구인명의의 입금표 또는 영수증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OOOOOO아파트관리사무소와 1997.10.21 거래분 670,000원의 경우 OO은행 계좌번호 OOOOOO 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OOOO관리사무소와 OOOO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는 도장과 다르다고 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나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과 입금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장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사실 자체를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 생략)
- 거래사실확인서(2001.1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515 (<time datetime="2001-08-11">2001.08.11</time> 의결), "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4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4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