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전2345의결일 2006.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4.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과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과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8.2. 양도한 OOO OOO OOO OOOOOOOO전 2,66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곳 154-4목장용지 856㎡,같은곳 154-3·4번지상에 위치한 건물(건물면적 324㎡), 2004.9.9. 양도한같은 곳 154-5 전 1,121㎡(이하 “쟁점토지②”라한다)에 대하여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① 및 ②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① 및 ②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아니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한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2004.12.7.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705,4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기준시가로신고한 쟁점토지①의 공시지가가 변경되었다하여기 고지한 양도소득세 101,705,450원 중 59,308,70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5.이후 OOOOO OOO OOO에 소재하는OOO이라는 주점을영위하고 있어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동 주점은 주민등록이 말소된친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이고,청구인이 2004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제기한 것은 해당 토지의이용상황을 조작하기위한 것이 아니었다. 처분청은쟁점토지①이 진입로 주차장·공터 등으로 사용된다고조사하였으나 이는 이웃주민이 쟁점토지①과 같은 곳 154-3번지를혼동하여 답변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에 잡작물을재배하였고,쟁점토지②의 일부는 청구외 장OO가 불법으로 점유하여무허가주택 및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는 잡작물을재배하여온 자경농지인 바, 쟁점토지

① 및 ②의 양도당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비협의 중 마찰로 인해 농사를 휴경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일부(약 70% 상당)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외 장OO가 무허가로 주택 및 축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점유자 장OO를 퇴거시키고 양수인에게 쟁점토지②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장OO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② 및 동 토지상의건물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을수령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 등은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산하여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처분청은2004.12.7.101,705,453원을납부세액으로 고지(납부기한 2004.12.31.)한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이 고지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지세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알고서도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101,705,453원을납부하라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넘어선 조치이다. OOO OO시장이 쟁점토지①의 공시지가는 2004.12.21.변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납세자에게 불리한 행정조치를유지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가산금 1,780,660원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①은 조사일(2004.11월) 현재 같은 곳 154-3번지상의주택과 154-4번지상의 음식점의 진입로 및 주차장·용도를 알 수없는 공터로 사용중이었으며 이 중 진입로 및 주차장 부분은 오래전부터사용하여 잘 다져진 상태이었고 그 외의 부분도 잡풀이 무성하였던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②의 경우 1996년부터 동 토지상에거주하는장OO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시부모가 25년전부터 무허가 주택으로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 쟁점토지

① 및 ②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의 당초결정은 2004.12.7. 고지되었으며 쟁점토지①의공시지가가 2004.12.21.자로 ㎡당 142,000원에서 ㎡당 24,800원으로 수정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액결정하였는 바, 당초의 양도소득세처분과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

① 전부와 쟁점토지②의 일부를 8년 이상자경하였는지의 여부(2)쟁점토지②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를 말한다.1.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3년이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4)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5)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가액(괄호 생략)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것을 제외한 금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1.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30일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6)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국세징수법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토지

① 전부와 쟁점토지②의 일부를 8년 이상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1986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3.6.5. 이후에는OO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O(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쟁점토지

① 및 ②는 인접한 토지로 청구인이1990.2.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2004.8.2.에, 쟁점토지②는 2004.9.9.에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4년 11월 OO세무서장이 현지출장한 보고서에 의하면,쟁점토지①은 인접토지에 위치한 주택과 음식점의 진입로·주차장 및 용도를 알 수 없는 공터로 사용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진입로와 주차장 부분은 오래전부터 사용한 듯 잘 다져져 있었으며, 쟁점토지②상에는 청구외 장OO가 일부토지를 무허가건물로 점유거주하고 있어 장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OO의 시부모가 25년전에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0여년전에 재건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동생의 사정 때문에 동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OOO을 운영한다는 동생의 확인서, 청구인이 10여년간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쟁점토지 양수인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와 촬영일자는 알수 없으나 밭갈이가 된 상태로 배추가 심어져 있는 사진 3매, 쟁점토지는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지역밖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등재된 농지원부(2004.8.31. OOOOO OO청장의 발급분) 등을 제시하면서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①의 경우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2002년도에는 전,기타’로, 2003년도에는 ‘주상용’으로,2004년도에는 ‘주상용’에서 ‘전’으로수정되었고, 2004년 12월에 용도가 주상용에서 전으로 수정된것에대하여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현지조사(2004년 11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처럼 변경한 다음 공시지가를 수정한 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또한 2005.3.10. OO세무서장이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의 형 정OO가 몇 년전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송비용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매매계약서내용을 보면, 무허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가산금 1,780,66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및 가산금의 결정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4.12.7. 청구인의 8년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2004.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101,705,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무납부하자 2005.1.1.가산금 3,051,160원(양도소득세의 3%)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공시지가가 2004.12.21.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2002.1.7. 양도소득세를42,396,750원으로 가산금을 1,271,900원으로감액결정하였다. 또한처분청은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따라 2005.2.1. 중가산금508,760원(42,396,750원의 12/1000)을 결정하였고, 2005.2.1. 청구인은2천만원(양도소득세 18,219,34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780,66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3.1. 및 2005.4.1. 양도소득세 미납분 24,177,410원에 대하여 월별로 중가산금 290,120원을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5.4.7. 24,757,65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국세징수법 제21조및 제22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독촉함으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OOO OOOOOO, OOOOOOOOOOOO OO OO OO)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독촉을 부당하게 하였다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변경됨에 따라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면서 감액분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함께 감액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2345 (<time datetime="2006-04-06">2006.04.06</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3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