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임대용 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무를 등기부상 소유지분이 아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손익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745의결일 2012.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임대용 부동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지분비율과 달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별도약정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비율을 신뢰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지분비율과 달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별도약정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비율을 신뢰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1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과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한 O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손익비율(피상속인 30% : 청구인 70%)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7.~2012.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채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등기상 소유지분비율(피상속인 16.6979% : 청구인 83.3021%)로 재배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를 근거로 2012.3.9. 청구인에게 2011.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는 공동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의 소득분배비율은 약 10년 이상 약정된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동 손익분배비율로 결정되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이 평가한 비율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등기상 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자산·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논리적 모순이 있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임의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기준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배분하여야 한다면서, 상속세 경정결의서, 사업용 자산·부채의 피상속인몫 평가내역서, 소유자별 기준시가 배분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는 공동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의 소득분배비율은 약 10년 이상 약정된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동 손익분배비율로 상속재산가액을 배분하여야 한다면서,2002.1.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이 제시한 소유자별 기준시가 배분표를 보면, 피상속인의 건물과 토지의 지분비율은 16.6979%이고, 청구인의 동 지분비율은 83.3021%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2002.1.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작성)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 사업의 지분율은 피상속인이 30%, 청구인이 7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살피건대, 이 건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부동산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며 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개인별 자산(현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상매출금 등)과 부채(임대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이 건의 경우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지분비율(피상속인 16.6979% : 청구인 83.3021%)과 달리 피상속인이 30%, 청구인이 70%의 지분율로 사업약정을 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별도 약정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비율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 및 채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등기상 소유지분비율로 재배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745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의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임대용 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무를 등기부상 소유지분이 아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손익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2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2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