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77세의 고령으로서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음은 물론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77세의 고령으로서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음은 물론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 답 661㎡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쟁 점 토 지
양도일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밀양시 OO동 OOO
〃 OOOOO
〃 OOOOO
답
〃
〃
661
694
1,032
91.11.11
91.11.11
91.11.22~12.3
91.11.22양도(1032분의 371)
91.12.3 양도(1032분의 661)
계
2,387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72,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1969.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가족전원(처와 자녀)은 1973.12.4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로 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하여 부산시내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1988.10.1 청구인 세대와 합가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77세의 고령으로서 달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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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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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218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의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7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