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2232의결일 1995.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 O OO 대지 712.3㎡ 및 지상 건물 3,395.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91.9.11 매매를 원인으로 91.9.20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OOO·OOO등 5인을 공동취득자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가 92.12.4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3.4.28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94.5.31 쟁점부동산중 1/5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7,404,000원, 취득가액 520,000,000원)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다. 처분청은 위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344,932,190원, 취득가액 296,738,47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33,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이의신청 및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OO건설이었고 청구인등 5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2)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실지 양도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명의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공동 소유자 청구외 OOO은 심사·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주장만 하였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은 아니한 사실등을 종합해볼 때, 등기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ㆍ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OO건설주식회사였고 청구인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면서 위 법인 대표이사등의 확인서·쟁점부동산의 관리유지비 지불과 관련된 위 법인의 출금전표 및 출금 예금통장·내부결재서류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공동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의 장부상 쟁점부동산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볼 때, 위 청구인 제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시행령 같은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457,404,000원과 취득가액 52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1/5)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양도가액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전체가 2,287,020,000원에 경락되었음이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위 경락가액의 1/5인 457,404,000원으로 확인된다 하겠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전체 매매가액이 2,60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고 검인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가액이 1,581,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60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청구인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이 520,0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232 (<time datetime="1995-11-29">1995.11.29</time> 의결), "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