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미계상된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을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서0576의결일 2006.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미계상된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을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14

OO세무서장이 2005.12.8. 청구인 이OO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431,20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9,890원의 부과처분과, OO세무서장이 2005.12.8. 청구인 강OO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13,21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98,52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OOOOO OOO OOO OOOOO외 2필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장(OOOOOOO OOOOOOOOO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미계상된 공사원가 등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계상된 공사원가 등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OOO외 2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중 다세대주택 16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당해연도에 13세대를, 2003년에 3세대를 분양하고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1,241,000천원(2002년 1,026,000천원,2003년 215,000천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89,220천원(2002년 71,820원,2003년 17,4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나. 2005년 8월 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640,000천원(2002년 515,000천원, 2003년125,000천원)을 신고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적출하여강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005.12.8. 각 처분청은 이OO에게 2002년 귀속분종합소득세 139,431,20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169,890원을,강OO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4,613,210원 및 2003년 귀속분종합소득세 18,293,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2년 4월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년 13세대를, 2003년 3세대를 분양하고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640,00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적정소득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따라2002년 중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 290,072,600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한다)와 토지취득원가 42,005,000원 및 관련 중개수수료41,432,550원(합계83,437,550원으로, 이하 “쟁점토지취득비용” 이라 한다), 합계373,510,150원을 임의로 미계상하여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그리고, 당초 신고한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원가는 평당 1,690천원으로 주변의 다른다세대주택의 공사원가보다 낮았으나, 쟁점공사원가를 추가 계상하면 동 다세대주택의 평당공사원가가 약 2,420천원으로 당시 일반적 다세대주택의 공사원가와 동일한 수준이 되고, 동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입금표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만일, 쟁점공사원가 및 토지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율이 매출액 대비 36%에 이르고, 결정후 소득률이 38.7%로 같은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9.6%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기간 중에 쟁점공사원가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부 영수증 사본 등에 수취인이 동도주택 또는 타인(OOO)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결제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쟁점토지취득비용 중 토지취득원가는당초 신고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최OO에게 지급하였다는 토지구입 관련 비용중 2003.5.14. 발행한 31,500천원의 영수증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것으로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에는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의작성된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해 경정후 소득률이 단순경비율보다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추계결정하는 경우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143조 제1항에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보다 경정후 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공사원가 290,072,600원 및 쟁점토지취득비용 83,437,550원,합계 373,510,150원을 쟁점사업장의 2002년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40,000천원을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관련하여 적정소득율로 소득금액을신고함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공사시 실제 지출한 쟁점공사원가및 쟁점토지취득비용을 임의로 누락하여 필요경비에 미계상하였으므로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원가와 관련하여입금표 30매, 영수증 35매, 간이영수증 109매, 확인서 2매, 통장사본 3매,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쟁점토지취득비용과 관련하여부동산매매계약서 18부, 쟁점사업장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현금출납장,청구인들의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최OO의 사실확인서, 최OO에게 토지구입 중개료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2매,토지대장 2부, 쟁점다세대주택의 건물사용승인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제출한입금표(30매), 영수증(35매), 간이영수증(109매), 확인서(2매), 통장사본(3매)등을 보면, 2002년 2월~11월중 청구인들이 51개 업체로부터 건축자재, 공사용역, 중기 대여, 설계·감리용역 등을 제공받고 290,07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들 거래처들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거래처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입금표 등의 수령자가 청구인들이 아닌OOOO 또는 OOO 등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OO과 강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영세한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사업자로 장부기장 의미 등을 잘 모른채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비를지출하고일반적인 영수증만 받아 보관하였고, 당초 쟁점사업장의 상호는OOOO이었으나, 분양사정 등을 고려하여 OOOOO로 변경한 것이며, 강상성은 공동사업자인 강OO의 오빠로서 쟁점사업장의 현장소장을 맡았기 때문에 영수증 등의 일부 수령자 명이 강OO 또는 OOOO으로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청구인들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세신고하여 공사원가로 기인정받은 것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들을 보면, 110여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등 공사원가증빙자료로 위의추가제출 증빙자료들과 그 유형이 유사하고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들과 중복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및 확인서 등으로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자료가 거의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증빙자료만으로 추가적인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취득비용 중 토지취득원가와 관련 청구인들이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8부를 보면, OOOOO OOO OOOOOOOO 대지 895㎡ 지상에 소재하던 구 연립주택18채의 매매계약서로 매수자는 OOOO 대표 이OO으로 되어 있고, 취득물건은 OOOO 1층~3층의 각 가호~바호의 면적 43㎡~58.12㎡인 연립주택 18채이며 그 취득가액 합계액은 837,867,500원으로 되어 있으며,쟁점사업장의2002년분 공사원가명세서 및 현금출납장을 보면, 2002.2.28. 건설용지대522,466,335원, 2002.2.8. 및 2002.3.29. 터파기대금 2,400,000원, 2002.2.18. 지적측량비 418,440원, 도로점용료 360,000원, 합계 547,644,775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토지대장 및건물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위 같은동대지 236-1 895㎡이OOOOO 대지292㎡와 OOOOO 대지 603㎡로 분할되었고, OO구청장이 발급한 건물사용승인서류를 보면, 위 같은동 OOOOO 603㎡ 지상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건물을 사용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의 토지분할전 토지 895㎡ 지상에 소재한구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위같은동 OOOOO 대지 603㎡ 지상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위의 취득토지 895㎡ 중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부지 비율은 67.37% (603㎡÷895㎡)이고, 위의 총 토지취득가액837,867,500원중 67.37%상당액은 564,471,334원(837,867,500원×67.37%)이므로 동 금액과 청구인들이 동 토지매입비 신고액 522,466,335원과의 차액인 42,004,999원을 추가 토지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토지취득원가와 관련하여 당초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비용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 총 8필지 대지 2,409㎡를 청구인들의 지분 25%을 포함하여8명이 공동사업부지로하여 총 토지매입비 2,087,267천원에 대하여㎡당평균취득원가를 866,445원으로 하여 동 ㎡당 평균취득원가에 쟁점다세대주택사업부지 603㎡을 곱하여 522,466,336천원으로 신고한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신고분이 달리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토지취득원가를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쟁점토지취득비용 중 토지취득 중개수수료와 관련한영수증 2매를 보면, 최OO이 2002.5.24. 청구인 이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일대 토지구입 중개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2003.5.14. 강OO으로부터 같은동 236-1 일대 토지컨설팅비 명목으로 31,500천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OO의 사실확인서(2005.11.10)를 보면, “2002년 5월 OOO OOO OOOOO외 1필지 토지 및 주택구입 조건으로 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2002.5.24. 30,000천원,2003.5.14. 31,500천원, 합계 61,5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청구인들은 위 전체토지구입 중개료 61,500천원 중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부지 해당비율인 67.37%에 상당하는 가액인41,432,550원에 대하여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최OO에게 위 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의하면, 2003.5.14.자 31,500천원의 영수증은 그지급내역을 사후 임의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청구인 중 이OO은 2002년 중OOOOOO OOOOOOO 재건축조합(건축주 박OO 외 11인)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 7세대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2002년 중 청구인 이OO은 쟁점사업장 외에별도의 주택신축판매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신고내역 및 처분청의경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사업장의 소득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OO O OO, 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 OO(나)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장부의 기장으로 인정하며, 제3항에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에서는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 중 이OO이 2002년 중 쟁점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영위하여 2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하더라도관련 법령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경우 사업장별로장부를 구분·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업장별로 소득금액결정방법(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을 달리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발생하면 달리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고,2002년 및 2003년도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은 각각 1,026,000천원 및 215,000천원이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각각 515,000천원 및 125,000천원으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각각 33.41% 및 36.76%에 이르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산입한 경정소득률은 2002년 34.88%, 2003년 41.91%로 동일 업종의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률(9.6%)의 363.3% 및 436.5%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관련 법령에서 추계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들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576 (<time datetime="2006-12-14">2006.12.14</time> 의결), "미계상된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을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