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1서1060의결일 2001.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9.19

OOO세무서장이 2000.1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42,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가공매입 상당액에 대해 사실상 다른 거래처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누락분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가공매입 상당액에 대해 사실상 다른 거래처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누락분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모드라는 상호로 1996.11.25 개업하여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7.1 폐업하였는데,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 36,181,200원(공급가액 기준으로 1999.1.12자 4,545,200원, 1.25자 10,309,200원, 2.17자 14,128,400원, 3.24자 7,198,4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9.7.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4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제1기의 경우 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실질소득은 없었으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었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입액을 제외하더라도 인건비 및 가내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은 후 이를 사실확인함도 없이 청구인이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년도분 제조원가명세서의 외주가공비 36,181,200원과 쟁점매입액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동 외주가공비가 쟁점매입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 증빙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외주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및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기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2~27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성복 제조업은 실밥뽑기, 단추구멍, 안감잇기 및 다림이질 등 잔손질이 많이 가는 업종으로서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자기 집에서 혼자 또는 객공 한 두명을 두고 하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서 청구인이 부득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첫째, 쟁점매입액과 제조원가서상 외주가공비가 일치하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실제로는 외주비 지출이 더 많음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액만큼만 외주비로 계상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서 인주가 묻어나고, 대부분 날인이 없으며, 종이의 재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 입금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종이의 재질이 동일한 것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입금표에 대금 지급시마다 작성하였기 때문이며,셋째, 전시한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고, 대금을 이들이 직접 수령하였는 바, 금융자료도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조원가 명세서상 쟁점매입액과 동일한 36,181,200원이 계상되어서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회신한 내용을 보면 1999.1월부터 5월까지 외주가공비명세서상 합계액이 60,560,640원으로 당초 신고한 금액과 다르며, 제출한 입금표 원본을 보면, 청구외 OOO의 입금표는 작성일자가 1999.2.12임에도 날인한 지장의 인주가 마르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입금표의 대부분은 날인이 없어 정상적인 입금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수취하였음에도 입금표의 재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주업체의 인적사항도 대부분 불분OO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융자료와 임가공계약서도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및 청구인이 신고한 외주가공비를 기간별로 비교해 보면 1998년도는 1년간에 1,602,040원이고, 1997년은 1년간에 16,724,800원인데 반해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은 5개월간에 36,181,200원으로 급증한 점 등을 들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은 325,865,19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311,162,14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면서 외주가공비를 36,181,200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동 매입액 36,181,2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으로써 1999.1.1부터 1999.6.30까지 기간동안에 발생한 매출액 325,865,190원에 대하여는 외주가공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그러하다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는 기성복을 제조함에 있어서 외주가공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는 기성복 제조업에 있어서 외주가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도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는 외주가공비가 인정되었음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아래와 같은 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등 4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주가공비 37,588,200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내역(금액단위 : 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거래기간

거래금액

일 종류

OOOO OOOOOO

구OO

OOOOOO

OOOOOOOO

OOOOOOOO

99.2~5월

8,926,000

다리미질

사당OO OOOOOO

박OO

OOOOOO

OOOOOOOO

OOOOOOOO

99.1~5월

8,917,000

단추구멍

석수OO OOOOO

김OO

OOOOOO

OOOOOOOO

OOOOOOOO

99.2~5월

12,103,000

뒷판가공

OOOO OOOOO

권OO

OOOOOO

OOOOOOOO

OOOOOOOO

99.1~5월

7,642,200

마도매

37,588,200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060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의결),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