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1.4.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6,741,080원, 1997사업연도분 56,437,230원, 1998사업연도분 20,526,950원, 1999사업연도분 992,60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6년 귀속분 34,843,570원, 1997년 귀속분 219,156,550원, 1998년 귀속분 112,090,930원, 1999년 귀속분 4,07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남구 대송면 OOO리 OOOOO에서 목재제재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주)OO(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 중 (주)OO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69,985,71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중 332,810,06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1.4.7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법인세 부과 내역 >
(단위 : 원)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6,741,080
56,437,230
20,526,950
992,600
<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단위 : 원)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34,843,570
219,156,550
112,090,930
4,076,30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주)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이OO의 고향후배인 김OO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으로 김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급받고 (주)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OO은행 OOOO지점의 직원인 김OO과 고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세무서장이 김OO에게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OO과 거래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제 매입금액보다 일정하게 많게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그 만큼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은행 OOOO지점 직원인 김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제로는 김OO(OOOOOOOOOOOOOO)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동안 주 거래처인 (주)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OO과 김OO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예금주 : (주)OO금속 대표이사]에서 아래“표”와 같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주)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고,OO은행 OOOO지점에서 1996.1월~1997.8월 기간 근무한 김OO과 1997.8월~2000.9월 기간 근무한 고OO가 2001.10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원자재 매입대금을 법인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본인을 통하여 이를 (주)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 현황 >
(단위 : 원)
매출 시기
인출일자
인출금액
(주)OO 지급액
김OO 지급액
1996. 9월
1996.10.14
9,000,00
6,312,090
2,687,910
10월
1996.11. 7
14,619,275
9,303,175
5,316,100
11월
1996.12. 9
33,331,670
18,04,635
14,427,035
12월
1997. 1. 7
31,307,496
19,586,635
11,720,500
1996년 소계
88,258,441
54,106,896
34,151,545
1997.1월
1997. 2 .6
27,586,953
15,319,405
12,267,548
2월
1997. 3. 6
25,863,953
13,756,765
12,106,930
3월
1997. 4. 7
50,126,562
26,311,767
23,814,795
4월
1997. 5. 8
46,450,387
29,335,337
17,115,050
5월
1997. 6. 5
47,683,422
29,989,132
17,694,20
6월
1997. 7. 5
72,893,177
45,446,567
27,446,610
7월
1997. 8. 6
53,236,562
32,288,892
20,947,670
8월
1997. 9. 8
29,897,575
22,753,925
7,143,650
9월
1997.10. 6
33,039,535
20,287,545
12,741,990
10월
1997.11. 6
51,127,395
31,384,365
19,743,030
11월
1997.12. 6
55,216,287
34,235,137
20,981,150
12월
1998. 1. 7
40,000,510
24,480,470
15,520,040
1997년 소계
533,112,060
325,589,979
207,522,753
1998.1월
1998. 2. 5
41,205,477
29,224,979
11,980,498
2월
1998. 3. 5
35,659,332
525,188,699
610,470,633
3월
1998. 4. 6
30,549,447
21,256,819
9,292,628
4월
1998. 5. 7
29,808,102
20,951,739
8,856,363
5월
1998. 6. 8
1,206,200
10,990,155
6,216,045
6월
1998. 7. 6
26,333,670
18,735,344
7,598,326
7월
1998. 8. 6
29,621,157
20,02,635
8,718,326
8월
1998. 9. 5
22,727,182
16,060,699
6,666,483
9월
1998.10. 9
31,222,565
22,399,320
8,823,245
10월
1998.11. 6
27,494,885
19,996,280
7,498,605
11월
1998.12. 7
18,409,545
12,468,456
5,941,089
12월
1999. 1. 6
3,004,990
26,302,880
10,702,110
1998년 소계
347,242,552
244,478,005
102,764,547
합 계
968,613,053
624,174,208
344,438,845
(3) 우리심판원은 OOO세무서장이 김OO가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과세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국심 46830-217, 2002.3.13)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제출(OOO 보호46830-10147, 2002.3.16)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김OO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기록한 거래장 내용과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1.12.21)를 징취하여 김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김OO 주소지(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OOO 조이46600-11807, 2001.12.26)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2월 김OO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725,620원, 1997년 제1기분 12,048,560원, 1997년 제2기분 10,590,270원, 1998년 제1기분 5,936,120원, 1998년 제2기분 5,274,54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탈세제보 조사복명서(2001.12.21)와 김OO의 거래장 사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김OO의 거래장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거래내역 >
(단위 :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6-09-11
858,300
96-09-17
852,600
96-09-25
977,010
96-10-09
1,626,300
96-10-15
1,988,100
96-10-23
1,701,705
96-11-06
3,753,360
96-11-12
3,576,525
96-11-21
3,708,375
96-11-25
3,388,770
96-12-03
4,056,780
96-12-09
3,648,375
96-12-18
4,015,350
96년 합계
34,151,550
97-01-06
3,912,600
97-01-15
4,260,300
97-01-24
4,094,655
97-02-04
4,080,615
97-02-13
3,962,055
97-02-21
4,064,265
97-03-07
4,606,875
97-03-12
4,851,600
97-03-19
4,686,315
97-03-25
4,631,400
97-03-31
5,038,605
97-04-07
4,199,100
97-04-16
4,260,375
97-04-22
4,411,950
97-04-29
4,243,620
97-05-06
4,311,780
97-05-14
4,371,450
97-05-20
4,338,600
97-05-28
4,672,455
97-06-05
5,217,375
97-06-11
4,988805
97-06-20
5,888,100
97-06-24
5,684,250
97-06-30
5,668,080
97-07-08
5,313,300
97-07-16
5,238,615
97-07-22
5,288,100
97-07-29
5,107,650
97-08-08
3,811,815
97-08-20
3,331,830
97-09-03
4,413,270
97-09-19
4,521,375
97-09-29
3,807,345
(단위 :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7-10-08
4,977,615
97-10-14
4,773,810
97-10-22
4,627,380
97-10-28
5,364,225
97-11-05
5,526,375
97-11-13
5,226,630
97-11-18
5,079,270
97-11-26
5,148,870
97-12-09
5,231,280
97-12-18
5,312,100
97-12-23
4,976,655
97년 합계
207,522,735
98-01-08
3,534,038
98-01-19
4,103,995
98-01-26
4,342,468
98-02-09
3,773,420
98-02-17
3,652,985
98-02-24
3,044,230
98-03-10
3,175,410
98-03-19
3,403,995
98-03-24
2,713,218
98-04-08
3,049,655
98-04-17
2,972,165
98-04-27
2,834,545
98-05-11
3,315,690
98-05-27
2,900,363
98-06-09
3,924,445
98-06-24
3,673,880
98-07-07
4,447,713
98-07-28
4,270,805
98-08-11
3,747,415
98-08-21
2,919,070
98-09-03
2,954,438
98-09-15
3,049,130
98-09-24
2,819,670
98-10-14
3,572,380
98-10-26
3,926,230
98-11-12
3,047,695
98.11-23
2,893,398
98-12-03
3,910,410
98-12-14
3,525,183
98-12-22
3,266,515
98년 합계
102,764,554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와 OOO세무서장이 김OO에게 과세한 사실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2002.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1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배당 지급 여부조심 2025중39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2777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의결),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7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7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